재단소식
정치검사의 2차 가해 공작을 중단하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당시 수사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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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노무현재단’)과 노무현 대통령 유족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서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은, 고인과 유족을 다시 욕보이려는 '2차 가해'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인규 씨의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맞추어,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짓밟고, 미완 상태에서 중단한 수사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양 공표하는 것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의 공적 책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린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수사기록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밀실에서 조사한 조서일 뿐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을 통해 진실성이 검증된 문서가 아니다. 물적 증거들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사기록의 일부를 꺼내어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정치공작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인규 전 검사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표명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
2. 박연차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권양숙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상문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다.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퇴임 후를 걱정해 특수활동비를 모아놓은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문 비서관의 구속과 관련해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 사실들을 재임 중에 전혀 몰랐으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사실관계에 대한 이인규 씨의 다른 주장들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수사의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 씨에게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문의: 정선영 홍보콘텐츠팀장(070-793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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