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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17,264명의 집단소송인단과 유족은 8,000만 원 노무현시민센터 기부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습니다

by노무현재단 · 2020.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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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유족과 집단소송인단이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노무현재단(이하 재단)은 지난해 3월 교학사 한국사 참고서에 게재된 노무현 대통령 모욕적 합성 사진에 대해 유족과 17,264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2월 10일, 11일 양일에 거쳐 유족의 민사소송과 집단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교학사)에게 노무현시민센터 후원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할 것과 원고(유족)의 선택에 따라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1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19.4.1. 한겨레신문 광고와 동일) 또는 3,000만 원을 센터에 추가 송금할 것을 화해권고의 내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화해권고 내용은 그동안 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금액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교학사로 하여금 통상적인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최대 8,000만 원) 금액을 고인의 추모사업에 기부할 것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교학사의 불법행위를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재단과 유족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린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률전문가의 자문,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유족에 대한 고려,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를 위해 나선 집단 소송 참가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이번 화해권고결정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고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 단호히 법적 조처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가치를 함께해 주시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 1000
  •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3.5. 11:28
  • 소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언비어, 가짜뉴스, 허위,날조,과장 기사들도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2020.3.5. 08:26
  • 참 다운 삶!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회! 재판관 그는 올바른 사람입이다.

    2020.3.5. 08:23
  • 정의는 승리한다.

    2020.3.5. 00:57
  • 소송하시느라 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3.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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